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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뇌물' 정옥근 전 해참총장, 2심서 징역 10년 구형

검찰 "참모총장 지위 이용해 뇌물받고 허위·거짓 주장"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1-20 18:00 송고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 News1 조희연 기자

해군 차기호위함 수주 대가로 STX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총장에 대해 "해군참모총장의 지위를 이용해 STX로부터 뇌물을 받고도 허위·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1심 선고형처럼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 4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장남 정모(37)씨에 대해서도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총장은 장남 정씨 명의의 요트회사를 창구로 뇌물을 받고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총장의 요구가 없었다면 STX에서 후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 전 총장이 받은 돈은 뇌물이지 정당한 후원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해군 수장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고자 아들과 장성 출신 로비스트 등 예비역 군인들까지 힘을 합친 사건"이라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독촉까지 해가면서 돈을 뜯어낸 '갈취형 뇌물수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존재 자체가 기밀인 정보함 사업과 관련해서도 거액의 뇌물을 받아 국가안보에 위험을 가져왔다"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무기 획득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해 국방력 약화 등을 가져온 중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전 총장 측은 STX 관계자 등 증인들의 진술에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정 전 총장은 STX에 강압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직무에 관련해 돈을 받지 않았고 정당한 후원금 성격으로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참모총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국민들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도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포퓰리즘에 의한 업적 나누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또 "오직 군의 발전과 국가 보위를 위해 군생활을 했는데 이 일로 최소한의 명예와 자부심마저 빼앗겼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아들 정씨도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개인적 실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 하지도 않은 일로 기소했다"며 "제가 지인과 진행한 행사로 인해 아버지가 1년 넘게 구치소에서 계신 것을 떠올릴 때마다 너무 죄송스럽고 마음이 찢어진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정 전 총장은 STX조선해양으로부터 2회에 걸쳐 3억8000만원을 요트회사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지급받고, STX엔진에서 2회에 걸쳐 3억8000만원 등 7억7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이후 STX 뇌물 혐의 이외에 해군 정보함 사업 과정에서도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장남 정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 전 총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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