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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후 드럼통 넣어 저수지에 버린 70대…징역12년

아내와 암 수술 병원비 문제로 다투다 살해

(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2016-01-14 08:30 송고 | 2016-01-14 21:34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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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혁)는 아내를 살해한 뒤 드럼통에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75)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무 도마로 자신의 처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가격해 살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8일 새벽 4시30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돈 문제로 아내 김모(67)씨와 다투다 아내가 욕설을 하면서 의자와 선풍기를 던진 것에 격분해 도마로 머리를 내려쳐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같은날 밤 9시쯤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저수지에 아내 김씨의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처와 사별한 이씨는 2004년 김씨와 재혼해 살다가 2012년 자신이 암수술을 받은 뒤 문병을 오지 않고 병원비도 부담해 주지 않은 것을 계기로 관계가 소원해졌다.
그 후 이씨는 2015년 8월쯤 다시 암수술을 받으면서 김씨 명의 통장에서 3000만원을 인출해 병원비로 사용하면서 다툼이 잦아졌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도마로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범행도구를 불 태우고 피해자를 드럼통 안에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점,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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