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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잘봐달라"…400만원 촌지 받은 교사들 '무죄'

법원, 금품수수 사실 일부 인정…부정청탁 여부 인정 안 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2-24 10:34 송고 | 2015-12-24 10:54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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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촌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파면 요구를 받은 서울의 사립초등학교 교사들이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교사 신모(48)씨와 김모(4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학부모의 진술과 송금 내역, 문자 메시지 등을 토대로 신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신씨에게 자녀들을 신경써서 잘 보살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생님에게 부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사회상규에 어긋나거나 위법하게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은 아니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현금 수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금품수수 및 부정 청탁 여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신씨는 지난해 서울의 A 초등학교 4학년 담임으로, 김씨는 2013년 3학년 담임으로 근무하며 학생들의 성적관리와 상담, 생활지도 등을 맡았다.

신씨는 지난해 5~9월 학부모 2명으로부터 자녀가 숙제를 못했다는 등 이유로 혼내지 말고 학생 생활기록부에 좋게 써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등 4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3년 3~12월 한 학부모로부터 자녀가 시험 성적 부족으로 교감실로 불려가 혼나는 것을 막아주고 잘한다고 칭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이 학교를 상대로 감사를 한 뒤 신씨 등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해당 학교 재단에 두 교사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고 재단은 1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10월 각각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시 재단은 두 교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교사 생활을 하면서 상을 받은 점, 학부모들의 탄원서 등을 고려해 파면 대신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재단은 원칙대로 파면할 것을 요구하며 재심의를 요청했고 재단은 최근 2차 징계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나 아직 결론은 내리지는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죄가 난 이번 판결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지만 저희가 요청한 건 행정처벌"이라며 "금품수수는 감경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대로 파면 요구 방침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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