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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도와주겠다"…10대 유인·성관계 가진 20대 실형

(남원=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12-24 10:08 송고
전주지법 남원지원 청사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법 남원지원 청사 © News1 박효익 기자

‘가출을 도와주겠다’며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낙원)는 24일 미성년자 유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와 관련해 김씨에 대한 정보를 2년간 공개·고지토록 했다.

김씨는 올 8월31일 밤 10시께 “집을 나오면 재워주고 생활비도 해결해주겠다”고 꾀어 A(14)양으로 하여금 가출을 하게 한 뒤 다음달 17일 경찰에 의해 발각될 때까지 광주 북구 상촌로 자신의 원룸에서 A양과 함께 지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평소 가출 여학생들을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면서 가출기간 동안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여학생들에게 집안일을 시키거나 성관계를 가져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위해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출’, ‘왕따’, ‘엄마’, ‘아빠’ 등의 키워드로 게시글을 검색한 뒤 가정 및 학교 문제로 고민 상담글을 올린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가출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 역시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됐으며, 김씨는 A양에게 “학교에 가지 않아도 검정고시를 보면 된다”며 가출을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9월5일 오후 5시께 전북 임실군 오수면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웃옷을 벗은 채 눈을 감고 있는 B(15)양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단능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유인한 부분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면이 없지 않고 유인기간 중 실제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가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A양이 먼저 가출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A양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위계 등 간음)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합의 하에 성관계나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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