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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 광고 사전 심의는 '사전검열'…위헌"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의사협회 심의해도 정부 영향 받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2-23 16:04 송고
헌법재판소 전경./뉴스1
헌법재판소 전경./뉴스1

의료 광고를 하기 전에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의료법 제89조 등에 대한 위헌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위헌)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의료법 제56조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9조는 사전 심의 없이 의료 광고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두 규정에 대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해 의사와 광고업자가 갖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의료 광고는 상업 광고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며 사전 검열도 금지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료 광고 사전 심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각 의사협회가 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제든지 위탁을 철회하고 직접 의료 광고를 심의할 수 있다"며 "의사협회가 사전 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자율적으로 사전 심의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의료 광고는 의료행위, 의료서비스의 효능·우수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의료 소비를 촉진하려는 행위로 상업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며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도 당연히 금지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용호 재판관은 "의료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므로 의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며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행위 등과 관련이 적기 때문에 사전검열이 허용된다"며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의사 황모씨와 안모씨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현수막을 통한 의료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함께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황씨 등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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