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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강사 113명 대량해고· 신규채용 시도 즉각 중단해야"

서울대 음대 성악과 강사들 학교측에 촉구…"시간강사법 시행되지 않을 것"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5-12-22 12:09 송고 | 2015-12-22 12:19 최종수정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강사들이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강사 대량해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강사들이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강사 대량해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강사들은 22일 오전 관악구 교내 중앙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강사법에 의거해 대량 해고를 시도하고 있는 학교측에 강사대량해고와 신규채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간강사법을 직접 만든 교육부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며 "대부분의 대학들은 시간강사법에 따른 조치를 준비하다가 12월 초에 활동을 멈췄으나 유독 서울대 음악대학만 강사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수십년간 서울대 음대 시간강사의 임기는 5년이었으나 지난달 말 음대 시간강사 113명을 전원 해임하고, 신규강사를 모집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실제로 이달 3일 학장의 이름으로 음대 홈페이지에 신규강사채용 공지가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에 강사 40명은 탄원서에 서명하고, 7일 성악과 강사 일동으로 총장과 교육부총장, 교무처장, 음대학장에게 이메일로 탄원서와 서명을 보냈다.

8일 성악과 학과장은 방학 때 해외에 나가기 때문에 급하게 오디션을 진행하는 것이며, 강사법 폐지 시에는 공고를 전면 없었던 일로 한다고 했으나 9일 강사법이 폐지돼도 음대법에 따라 강사를 신규채용한다고 입장을 바꾸고, 15일까지 신규강사모집 원서를 받았다.
이들은 "2014년 채용공고문에도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5년까지 재임용 할 수 있음'이라고 돼 있다"며 "강사들은 이에 맞춰 지원했고 강의를 해왔으므로 적어도 5년까지는 '갱신기대권'이 있는데 시행되지도 않을 시간강사법을 들먹이며 강사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대 총장에게도 "대학에서 강사 채용의 최종 책임자는 총장"이라며 "단과대학이나 학과 뒤로 물러서서 사태를 관망하거나 좌시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최종 결정권자인 총장이 나서서 관련 절차를 중단하고 해결 방법을 도출해주지 않을 경우 각종 소송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날 오후 1시20분쯤부터 서울대 총장실과 국회에 항의방문을 할 예정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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