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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가 좋아? 손연재가 좋아?"…가혹행위 선임병 수사의뢰

인권위, 후임병 가혹행위한 의무소방원 2명 검찰 수사 의뢰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5-12-15 09:22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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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후임병에게 2개월여 동안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의무소방원 2명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해당 소방서장에게 의무소방원 관리감독자에 대한 경고조치를 할 것과 더불어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 시·도 소방서에 사건 내용을 공유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고참 선임인 A(23)씨는 지난해 여름 후임병 B씨를 의무소방원 생활관 캐비닛에 들어가게 한 뒤 문을 잠그고, 밤에 코를 곤다는 이유로 일어나 서 있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괴롭혔다.

또한 A씨는 B씨를 바닥에 눕히고 무릎으로 양팔을 누른 상태에서 "김연아가 좋아? 손연재가 좋아?"라고 묻고는 B씨가 대답하자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또 다른 선임병 C(22)씨는 생활실 침대 사다리 안에 B씨의 목을 집어넣게 하고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조사 결과, 이들 두 선임병은 함께 10여 차례에 걸쳐 발로 B씨의 성기를 흔들거나 눌렀고 B씨로 하여금 TV 프로그램 등을 흉내 내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또한 이들은 손으로 총을 쏘는 동작을 취하면 B씨를 비롯한 후임병들이 바닥에 쓰러지도록 하는 행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병원 등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소방서 측은 사건을 처음 파악할 당시 단순 장난으로 인지해 공·사상 심의 당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조사과정에서 해당 소방서 측은 "B대원이 복무를 힘들어하는 사실은 알았지만 대원들이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아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며 "지난해 겨울 B씨의 아버지를 만나 구체적인 사실을 전해 들었지만 이미 A대원이 제대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권위는 A씨와 C씨의 행위가 '군인복무규율'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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