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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부른 '바람'...시비 끝 출동 경찰관 살해한 30대 징역 35년 확정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5-12-15 06:00 송고 | 2015-12-15 16:59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술을 마신 뒤 내연녀의 집을 찾아가 내연녀의 남편과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37)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씨는 2013년 4월쯤부터 유부녀인 A씨와 내연관계로 지냈다. A씨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같은 해 7월 술을 마신 뒤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의 남편 B씨에게 시비를 걸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윤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윤씨는 경찰관의 뺨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 결국 음주측정에 응한 뒤 음주측정 과정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인근 마트에서 과도를 구입해 음주측정기와 측정대장 등을 정리하고 있던 경찰관을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윤씨는 당시 현장에 남아있던 두 명의 경찰관 모두에 대해 살해시도를 했으나 먼저 칼에 찔린 경찰관이 끝까지 윤씨가 다른 경찰관을 찌르려는 것을 제압하려고 노력했다. 나머지 한 명의 경찰관은  그 틈을 이용해 권총으로 윤씨의 허벅지를 쏴 윤씨를 제압했다. 
윤씨는 재판과정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를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행위를 통한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은 관용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와 같은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반예방적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윤씨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해야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만취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등 윤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사형 대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윤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비록 윤씨가 당시 과도한 음주를 했고 평소 알코올 의존 증후군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할 때 음주측정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범행으로 나아간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윤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심신미약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내린 판단이 정당하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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