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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편 강간' 아내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피해자 수치심·사생활 비밀 등 고려해 일반 재판으로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2-06 07:00 송고
© News1 정회성 기자
© News1 정회성 기자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심모(40·여)씨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5월 대법원이 부부 사이에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기소된 첫 사례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지난 3일 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검찰과 피해자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피해자는 지금도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측 모두 언론 보도 등으로 2차 피해가 있을 여지가 많다고 말하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인적 사항이나 개인 정보,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참여재판을 신청했던 심씨 측 변호인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이 사건은 통상적인 재판 진행 절차에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재판에서 남편 측 변호인은 "피해상황과 정도가 공개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가 느낄 수치심과 압박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사생활의 비밀 역시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며 참여재판을 거부했다.

검찰 역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피해사실과 진술 등이 공개되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보이고 있어 배제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씨 측은 "피해자의 수치심과 압박감, 사생활 비밀의 문제는 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에서도 있을 수 있다"며 "재판부에서 일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 "성폭력 범죄에서 2차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참여재판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모든 성폭력 범죄는 참여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며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심씨 측은 남편을 감금해 다치게 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지만 상호 화해 분위기에서 성관계가 이뤄졌기 때문에 강간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심씨 측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강간죄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심씨는 지난 5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남편 박모씨의 손과 발 등을 묶은채 29시간 동안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감금치상 등)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심씨와 함께 범행을 한 김모(42)씨는 심씨의 요청에 따라 박씨를 넘어뜨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감금치상)로 불구속기소됐다.

심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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