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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제보자만 수사한 경찰'…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자살

제보자만 5차례 조사 후 피의자 신분 전환…유족 "부당 수사"주장

(화성=뉴스1) 최대호 기자, 이윤희 기자 | 2015-11-27 17:22 송고 | 2015-11-27 19:13 최종수정
아파트 비리 관련 경찰 조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된 관리사무소 직원은 비리 당사자가 아닌 제보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경찰이 부당한 수사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7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와 유족 등에 따르면 오산시 부산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과장으로 근무하던 A(52)씨는 전날 오후 7시15분께 화성시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최근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관하는 13억2000만원 규모 내·외벽 도색 및 지하주차장 바닥공사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A씨가 공사를 둘러싼 비리를 최초로 제보했기 때문이었다.

A씨는 지난 18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공사를 진행하면서 빈 페인트 수천여 통을 납품받는 등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그러나 진정서 접수 당일부터 8일 동안 A씨를 5차례 불러 조사했다. 그리고 A씨가 숨지기 전날에는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켰다.

반면 A씨가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한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A씨 유족들은 경찰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씨의 친형은 뉴스1과 통화에서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 비리 주체들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동생만 수사했다. 동생은 경찰조사로 인해 많이 힘들어했다. 제보 후 아파트 관계자로부터 협박전화도 수차례 받은 것으로 안다.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제보자인 것은 맞지만 업체로부터 돈을 일부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진술을 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며 "입주자대표회장의 경우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소환할 방침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수사는 절차대로 문제없이 진행했다. 처음부터 아파트 비리 전반적인 것을 목표로 수사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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