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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시신 '택배 배송' 30대 母…항소심도 징역 1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5-11-23 09:29 송고 | 2015-11-23 16:32 최종수정
자신이 낳은 아이의 시신을 어머니 집으로 택배 배송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이모(35·여)씨가 6일 조사를 받기 위해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나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택배가 발송된 서울 강동우체국 CCTV를 분석한 후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한 포장마차에서 일하고 있는 이씨를 전날 오후 5시50분께 검거했다. 2015.6.6/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자신이 낳은 아이의 시신을 어머니 집으로 택배 배송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이모(35·여)씨가 6일 조사를 받기 위해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나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택배가 발송된 서울 강동우체국 CCTV를 분석한 후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한 포장마차에서 일하고 있는 이씨를 전날 오후 5시50분께 검거했다. 2015.6.6/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어머니 집에 택배로 배송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갓 태어난 아이의 입과 코를 2~3분 동안 막았고, 이를 3차례 반복했다"며 "이씨는 과거 출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아이가 숨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가 검찰 조사에서 '짧지만 순간적으로 잘못하면 아이가 죽겠다는 생각을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며 "특히 입과 코를 막고 있다가 아이가 몸을 축 늘어뜨린 채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일주일 동안 방에다가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아이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남편과 헤어진 후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었고, 출산 후 혼란스러운 심리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28일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 1층에서 출산한 아이의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시신을 수일 간 방에다가 방치했다가 같은해 6월3일 택배를 이용, 전남에 있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등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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