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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허위 보험접수'…3800여만원 타낸 중국집 배달원들

가해자·피해자 역할 돌아가며 돈 나눈 배달원 10여명 경찰에 덜미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5-11-23 06: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민 배달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로 속이거나 배달원끼리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꾸미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홍모(33)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마포구 망원동 일대 중국집 배달원들로 후진하는 차량과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로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배달원끼리 오토바이를 이용해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사고에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보험사에 교통사고 신고를 해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2009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평택, 수원 일대에서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후진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총 14회에 걸쳐 보험금 1800여만원을 받았다.
홍씨는 2014년 3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중국집에 다시 배달원으로 취업해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다가 망원동 일대 배달원들과 알게 된 후 배달원끼리 범행을 하는 편이 더 쉽다고 판단해 보험 사기를 꾸몄다.

홍씨는 이들과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보험사에 실제 없는 교통사고를 15회 허위 접수해 18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험사 등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서로 피해자와 가해자 역할을 번갈아가며 맡아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해 돈을 나눠가졌다.

또한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교통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게 되는 것을 이용해 휴대전화와 중국집 카드 결제기 등도 파손되었다며 이를 보험사에 허위로 접수하는 방법을 썼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홍씨 등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라면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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