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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좌절된 목동 행복주택, 양천우체국 부지 대체 추진

우정사업본부, 리모델링해 임대수익 창출 예정
국토부, 일부 공간 행복주택 추진 건의 예정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5-11-18 06:30 송고
목동 행복주택 대체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양천우체국(사진 양천우체국)© News1
목동 행복주택 대체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양천우체국(사진 양천우체국)© News1


정부가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해제한지 4개월만에 양천우체국을 대체부지로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을 리모델링해 임대수익을 창출할 목적에 있어 행복주택 건설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초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내 양천우체국 부지를 행복주택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에 건의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초 마포우체국, 여의도우체국, 양천우체국, 용산우체국, 영동우체국 등을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노후 우체국사를 개축·재건축해 일부는 우편업무 공간으로 쓰고 나머지는 사무실 및 오피스텔 등으로 세를 준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개발은 토지 임대방식이나 신탁개발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정사업본부 소유 토지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민간이 부지를 매입해 자체개발이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양천우체국의 경우 민간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우정사업본부에 행복주택 건립을 건의했다.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9315㎡ 면적이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해제된 목동 행복주택 대체부지로 적당하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국토부와의 검토 과정에서 민간 개발 보다 자체 개발로 방향을 선회했다. 자체 개발할 경우 사업성이 양호해서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건물로 재건축해 업무시설이나 오피스텔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체 부지를 행복주택으로 지정할 수 없다면 최근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부 층만이라도 행복주택으로 건립하는 안도 제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리모델링한 일부 공간이라도 소규모 행복주택 추진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와 논의하겠다"면서 "이밖에도 행복주택 대체부지에 대해 양천구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사업승인을 마친 공릉 행복주택 시범지구에 대해선 연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목동 시범지구의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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