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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아버지와 똑같다"…격분해 母 때려죽인 패륜아

(춘천=뉴스1) 이예지 기자 | 2015-11-12 06:00 송고 | 2015-11-12 09:29 최종수정
자료사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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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수감 중인 아버지와 똑같다는 말을 듣자 격분해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패륜아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11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33)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장애·질환이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번 사건 전에도 피해자를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고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에서 충동조절능력 저하와 현실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한 원심의 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4월4일 밤 9시께 강릉시 포남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와 같이 술을 마시다 '너는 (수감 중인) 아비와 똑같다. 똑같이 될꺼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어머니의 배를 걷어차는 등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lee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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