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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임금피크제 강행…노동계"오병희원장 형사고발"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5-11-02 15:35 송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병원의 불법적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News1


서울대병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을 고발하고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반려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를 불법으로 강행하는 서울대병원 이사회를 처벌해야 한다"며 "불법적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0월29일 서울대병원이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59세에는 20%, 60세에는 30%씩 임금을 삭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취업규칙 변경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서울대병원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 직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사회가 이를 무시하고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직원투표에서 투표대상 직원 6045명 중 3177명(52.56%)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1728명(28.59%)만이 찬성 의사를 밝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기자회견에서 "서울대병원 이사회의 임금피크제 도입 의결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잘못을 바로잡아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회복하고 사용자의 위법행위로 침해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고자 서울대병원을 고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불법 도입은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 노동개악의 신호탄"이라며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서울지방노동청이 수용한다면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불법 행위에 동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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