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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심학봉 사직안 가결…법안 처리는 무산(종합)

沈 오늘 오전 자진사퇴…제명안 대신 사직 건 처리
이상민, 졸속 심사 이유로 법사위 미개최…與 비판
관권 선거 논란 정종섭 탄핵소추안 국회 보고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김영신 기자, 이정우 기자 | 2015-10-12 17:40 송고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행 혐의'로 자진 사퇴한 심학봉 무소속 의원의 '국회의원 사직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15.10.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행 혐의'로 자진 사퇴한 심학봉 무소속 의원의 '국회의원 사직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15.10.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의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가결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심 의원의 국회의원 사직의 건 무기명 표결에는 여야 의원 248명이 참여, 21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15표, 기권은 16표였다.
이로써 심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당초 국회는 본회의에 심 의원의 '의원직 제명' 징계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심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회의원 사직의 건'이 대신 상정됐다.

국회의원 사직 건은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에 따라, 회기 중에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처리된다.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심 의원은 그 동안 당으로부터 자진사퇴 압박을 받아왔으나 어떤 식으로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퇴를 하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당당하게 자진사퇴하겠다는 것이 심 의원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데다, 여야가 제명안을 이날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제명의 오명을 쓰기 전 자진 사퇴하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50분께 보좌진을 통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동료 의원들에게는 "진실을 밝히고 (사퇴) 결단을 하려 했지만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역사적 사실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자진사퇴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심 의원이 자진사퇴하자 국회의원 사직의 건도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만약 이날 심 의원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아 징계안이 그대로 상정됐을 경우 제명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국회의원 사직의 건과 달리 제명안은 재적의원(298명)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 처리된다. 실제로 지난 2011년 18대 국회는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킨 전력이 있다.

국회 역사상 제명된 국회의원은 1979년 10월4일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하다 공화당과 유신정우회에 의해 강제 제명된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따라서 심 의원의 징계안이 통과됐다면 국회 통산 두 번째 제명이자, 심 의원은 개인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사례를 남게 될 처지였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어야 됐는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으며,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심 의원이 나한테 연락이 왔었다. 여러가지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제명안이 처리되지 않아서 유감이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마무리된 건 다행"이라며 "다만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늦은 감이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정부질문에 출석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출석 건 등도 처리됐으며 야당이 제출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그러나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했던 무쟁점 법안 처리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무쟁점 법안을 심사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법사위 개최가 무산되면서 본회의에는 단 안건의 법안도 상정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한정된 시간안에 법안을 심사할 경우 졸속 처리가 우려된다며 법사위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미 본회의 개최 당일에 법사위를 열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으며 지난달 8일에도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를 놓고 이날 여당은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이 양당 원대 합의사항을 두 번이나 무시한 것"이라며 "실제로 쟁점없는 민생법안이 많다. 우리당은 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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