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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월급 받으려다 '벌금폭탄'…알바노조 "검찰 너무해"

떼인 월급 70만원 받으려 항의 방문했다가 150만원 벌금

(울산=뉴스1) 남미경 기자 | 2015-10-06 14:17 송고 | 2015-10-06 17:31 최종수정
울산 알바노조 준비위원회는 6일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알바노조 준비위원회는 6일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알바노동자들에게 벌금형으로 기소를 한 것은 명백한 노조 활동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 News1 남미경 기자
"사장에 떼인 월급 받으려다 검찰에 벌금폭탄 맞았다."

울산 알바노조 준비위원회는 6일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요구한 알바노동자들에게 검찰이 벌금형으로 기소한 것은 명백한 노조활동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알바노조는 "지난 6월 노조 조합원 5명은 한 조합원이 받지 못한 월급을 받기 위해 사장을 찾아갔을 뿐인데 검찰은 이런 알바 노동자들의 처지를 이해하기는커녕 지나친 액수의 벌금형으로 기소를 했다"며 "검찰이 알바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한 조합원이 받지 못한 월급 70만원을 요구하기 위해 사장을 찾았다.

그러나 사장은 돈을 이미 줘서 밀린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알바노조 조합원 5명을 영업방해 혐의로 신고했다.
이날 알바노조는
이날 알바노조는 "지난 6월 노조 조합원 5명은 한 조합원이 받지 못한 월급을 받기 위해 사장을 찾아갔을 뿐인데 검찰은 이런 알바 노동자들의 처지를 이해하기는커녕 지나친 액수의 벌금형으로 기소를 했다"며 "검찰이 알바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알바노조 원들이 검찰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 News1 남미경 기자

노조원들은 관할 지구대에 연행됐고, 이후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도 받았다.

그런 뒤 알바노조는 지난 9월24일 검찰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검찰은 임금을 달라며 사장을 찾아간 일로 울산지방법원에 벌금 150만원으로 기소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월급보다 더 큰 액수의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하자, 검찰을 규탄하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

김보영 알바노조 사무국장은 "일한 대가로 정당하게 임금을 요구했을 뿐인데 검찰이 조합원들의 활동을 탄압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울 따름"이라면서 "검찰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nmk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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