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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은 실손보험 안되나?"…치료용도 빠져 어르신 골탕

2009년 10월 표준약관 개정 후 비급여 한방진료 보험 혜택 사라져
추나요법 등 명백한 치료행위도 빠져...개선목소리 높지만 감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5-10-02 07:00 송고 | 2015-10-02 08:28 최종수정
한방진료를 받고 있는 폐광지역 주민들(강원랜드 제공)./뉴스1 © News1 하중천 기자
한방진료를 받고 있는 폐광지역 주민들(강원랜드 제공)./뉴스1 © News1 하중천 기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한방의료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7년째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09년 10월 개정한 실손보험 표준약관 보장 범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한방의료 행위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 조치로 표준약관에서 비급여 한방의료를 보장하는 근거가 사라졌고,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한의원을 방문해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주사기에 한약 성분을 담아 주사하는 약침이나 골반과 척추를 교정하는 추나요법 등 노인들이 선호하는 한방의료도 실손보험 혜택이 끊겼다.

약침, 추나요법 등 치료목적 분명한 행위도 빠져 논란

한의계와 환자들이 불만이 쌓이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표준약관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권익위 권고에는 침술이나 추나요법 등 치료 목적이 분명한 한방의료는 보험금을 받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금융당국은 비급여인 한방의료 행위는 치료 목적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약침이나 추나요법은 치료 목적이 분명한 보편적인 의료행위로 진료 표준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보장 수준도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낮아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찾는 환자들 진료비 부담이 큰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노인들이 한의원을 즐겨 찾는다는 점에서 진료비 부담에 대한 체감도는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손보험에 한방의료가 포함되려면 입원 진료내역서 처방 내용에 약재 주성분과 진료행위를 명기하고 표기 방식을 표준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 사안은 지난달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방의료가 실손보험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했다.

이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되도록 촉구하겠다"는 모호한 답을 내놨다.

한의협, 자료 304만건 제공…진료 만족도 높지만 약관 재개정 안갯속 

표준약관 개정을 요구하는 한의계 목소리가 계속되자 금융당국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의협은 보험개발원에 304만건 정도의 진료비 자료를 제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반영한 8만4802건에 비해 35배가량 많은 규모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의료기관 수에 따라 다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다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표준약관 개정 의사가 희박하고, 환자 부담을 키우는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대한한의사협회./© News1
대한한의사협회./© News1

현재 한방의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제3차 한방의료이용 및 소비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방진료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외래 3.7점, 입원 4.0점이었다. 향후 한방의료를 이용하고 싶다는 의사는 4점 만점에 2.9점으로 조사됐다.

현재로서는 표준약관 재개정은 낙관하기는 어렵다. 진료행위 표준화문제 외에도 한방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진료비 규모가 계속 커져 손해율을 우려한 보험업계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비급여 한방진료가 실손보험 보장범위에 들어가려면 보험료를 달리한 다른 상품을 만들어야한다.

건보공단의 '2013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방병원 비급여 비율은 외래 65%, 입원 47.4% 수준이었다.

한방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0년 1336만5000명이던 것이 2014년에는 1395만9000명으로 4년 사이에 59만4000명 증가했다.

진료일수도 같은 기간 9980만7000일에서 1억1190만4000일로 1209만7000일 늘었다.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한방 의료기관에서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쟁점을 떠나 환자들의 진료 선택권과 진료비 부담이 커지는 일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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