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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입양아에게 친생부모 체납 건보료 독촉"

[국감브리핑] 생후 1년여 영아 87만원 독촉 고지서 받아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5-09-22 09:02 송고
올해 7월 입양아 A가 태어난 후(2014. 10~11월, 2개월) 받은 체납 보험료 독촉 영수증./© News1
올해 7월 입양아 A가 태어난 후(2014. 10~11월, 2개월) 받은 체납 보험료 독촉 영수증./© News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양아에게 친생부모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입양된 영아 A에게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 17개월치 87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A는 지난해 9월에 태어나 2015년 4월에 입양이 됐다. 건보공단은 입양이 된 가구에 A 이름으로 2012~2014년 17개월 동안의 체납 건보료 87만원의 독촉 고지서를 보냈다.

이에 A 양부모가 항의를 하자 아이가 태어난 이후인 2014년 10월과 11월분 체납 건보료 6220원을 재부과했다.

남 의원이 입양기관에 확인한 결과, 비슷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입양아의 과거 체납 건보료를 양부모가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혀 사실 관계 파악이 미흡했다는 게 남 의원 주장이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이 어려운 결정을 한 입양 가구에 두 번 상처를 주고 있다"며 "입양아에게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를 부과하는 행태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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