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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름 바꿔 소설 쓴 '일베' 회원 벌금 50만원

기자 이름, 소속 매체명 바꿔 소설에 등장시키고 모욕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5-09-17 09:32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보수성향 인터넷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이 일베에 비판적인 기사를 써온 기자와 소속 매체명을 바꿔 소설에 등장시켜 비판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영환)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고모(3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월 일베 게시판에 A뉴스 김모(28)기자에 대한 소설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매체와 기자 이름을 한두 글자 바꿔 'B뉴스 김모 기자가 일베 전문기자가 된 이유'라는 제목의 소설을 올렸다.

소설의 등장인물을 통해 고씨는 "내가 봤을 땐 넌 재능이 없어", "술 똑바로 쳐먹어", "욕먹고 더러운 기레기(기자와 쓰레기를 합성한 신조어)"라면서 김씨에게 모욕적인 언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일베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써왔고 일베 회원들은 그에게 적대적인 감정이 많았다"면서 "고씨도 소설을 게시하기 전에 그러한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씨의 실명과 소속 매체를 바꿔 표현했지만 회원들이 충분히 이를 알 수 있었다"면서 "실제 김씨가 쓴 글에 대해 일베 회원들이 모욕적인 내용의 댓글을 게시했다"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고씨는 "해당 글은 김씨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창작활동의 하나로 소설을 쓴 것일 뿐"이라고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씨가 올린 글에서 해당 기자와 매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고씨의 글이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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