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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男 부부에 복수하려 집에 숨어든 20대 女 '집유'

음식에 아스피린 등 빻아 섞어두고 돈 훔쳐나오기도
法 "피해 부부 처벌 원치 않고 반성한점 등 참작"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5-09-13 06: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이 결별을 요구하자 남성의 집에 숨어들어 음식과 아이의 분유에 약 등 이물질을 섞어 넣은 20대 여성이 피해 부부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내연 관계로 지내다 결별을 선언한 남성의 집에 찾아가 음식과 분유에 약을 섞어 넣은 혐의(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장모(28·여)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장씨에 대해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 지난해 40대 남성 A씨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다 A씨와 내연 관계로 발전했으나 2015년 2월 말 A씨로부터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통보를 받았다.

분노한 장씨는 A씨의 아내 B씨에게 "얼마 전 당신 신랑이 다른 여자와 있는 것을 봤다"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A씨 부부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A씨 부부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장씨는 4월20일쯤 서울 도봉구에 있는 A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뒤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온 아스피린과 비타민 알약을 빻아 이를 분유에 뿌려 먹을 수 없게 만들고, 쓴 맛이 나는 나물을 냉장고에 있던 된장찌개 그릇에 집어넣는 등 수법으로 두차례에 걸쳐 이같이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졸음이나 어지러움, 구토, 설사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알약을 빻아 넣은 커피를 준비한 뒤 B씨에게 같은 아파트 주민인 것처럼 접근하고 이를 마시도록 해 상해를 가했다.

또 A씨 부부의 집에서 A씨의 장모이자 B씨의 모친인 C씨 소유의 지갑과 현금 18만원 등을 훔쳐 나오기도 했다.

함 판사는 "장씨가 집착에 사로잡혀 별 죄책감 없이 발각될 때까지 계속해서 범행을 반복했다"며 "이 때문에 B씨 등이 겪었을 충격과 정신적 고통이 심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 등이 장씨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재판 과정에서 장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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