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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4명 스타킹 입혀 ‘몹쓸 짓’ 30대 징역 6년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5-09-09 15:50 송고 | 2015-09-09 15:51 최종수정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초등학생들을 성추행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6년 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13세 전후의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해 범행을 시도했다는 점과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특히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일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경우 정신적 피해가 상당해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5년여 동안 다수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B(여·당시 13세) 양에게 보건소 직원을 사칭해 “스타킹 재질 검사를 도와주면 시간당 5000원을 주겠다”며 인근 빌라로 유인, 스타킹을 입힌 뒤 강제추행하는 등 2009∼2014년 초등학생 4명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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