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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뢰도발 부상입은 하사, 개인 돈으로 진료비 부담

부상 커서 민간병원으로 옮겨쓴데 치료비 부담은 예우 맞지 않다 지적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2015-09-05 12:15 송고
제7대 육군참모총장이자 제5대 1사단장을 역임한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분당 서울대병원을 방문하여 지난 4일 비무장지대 내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 폭발로 부상을 당한 하재헌 하사를 위로하고 있다. (육군 제공)2015.8.12/뉴스1 / (서울=뉴스1) © News1
제7대 육군참모총장이자 제5대 1사단장을 역임한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분당 서울대병원을 방문하여 지난 4일 비무장지대 내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 폭발로 부상을 당한 하재헌 하사를 위로하고 있다. (육군 제공)2015.8.12/뉴스1 / (서울=뉴스1) © News1


지난달 초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큰 부상을 입흔 하재헌(21) 하사가 지난 3일부로 병원 진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하 하사의 입원비는 이달부터 자신이 직접 부담하게 된다"며 "현행법상 당장 하 하사의 진료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처음 30일 간만 지원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도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 무릎위와 왼쪽 다리 무릅 아래쪽을 절단했다.

작전 중 적의 도발로 부상을 입은 하 하사는 국가차원의 지원은커녕 개인 비용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더욱이 하 하사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것은 군 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웠던 사정 때문이다.  

또 다른 부상자인 김정원 하사(23)의 경우 군 병원인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있어 진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하 하사의 경우 부상 정도가 커 군 병원에서 민간병원으로 옮겨 간 것으로 부상 정도가 큰 장병이 오히려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육군은 부상자들에 대한 성금 모금을 최근 마쳤으며 조만간 전공상(戰公傷)심의위원회를 열어 별도의 보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군 차원의 보상에 앞서 부상 치료비를 장병이 부담하는 것은 예우에 맞지 않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제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최근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bin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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