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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도심서 '손도끼 추격전' 50대 검거…"땅 값 제대로 못받아"

(부산ㆍ경남=뉴스1) 이원경 기자 | 2015-08-28 11:40 송고 | 2015-08-28 13:49 최종수정
경남김해중부경찰서 전경 (김해중부경찰서제공)© News1
경남김해중부경찰서 전경 (김해중부경찰서제공)© News1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돈 문제로 말다툼 끝에 손도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55)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께 경남 김해시 부원동 김해세무서 인근에서 A(53)씨와 말다툼 끝에 가방안에 숨겨둔 손도끼를 꺼내 한 차례 휘두른 혐의다.
이씨는 도망가는 A씨를 50m 가량 뒤쫓아가 손도끼를 재차 휘두르기도 했다.

A씨는 어깨에 작은 상처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A씨의 부탁으로 땅을 매입해 A씨에게 넘겼으나 이후 땅값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lee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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