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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맞으면 100% 발기"…노인 527명에게 판 의사등 적발

1회용 발기효능주사제 만들어 2만여개 팔아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5-08-26 06:00 송고 | 2015-08-27 17:05 최종수정
적발된 발기효능 주사제(제공:서울시 특사경)© News1
적발된 발기효능 주사제(제공:서울시 특사경)© News1


의사와 공모해 노인 527명에게 일명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조제·판매한 일당과 이를 도와준 의사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무면허의료인 이모 씨(62세)와 의사 박모 씨(67세) 2명을 검찰에 넘겨 불구속 입건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수사결과, 이 씨는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 제조·판매하고 직접 주사를 놓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박 원장은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이 씨가 자신의 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알푸로덱스 등 전문의약품도 제공했다.
 
이 씨는 박 원장이 제공한 알푸로덱스(20㎍), 염산파파베린(30㎍), 펜톨민(10㎍)을 혼합해 만든 주사제를 1회용 주사기에 넣어 개당 만원에 총 2만400개(1억3600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특히 환자의 상태와 부작용은 무시한 채 단순히 환자 요구에 따라 센 것(0.5㏄), 강한 것(0.45㏄), 중간센 것(0.4㏄) 등 최고 0.8㏄까지 처방해 판매했다.
 
이 씨는 "비아그라는 부작용이 많은 반면 발기효능 주사제는 혈액순환제라 부작용이 전혀 없다"며 "성관계 10분 전에 맞으면 백발백중, 2~3시간 지속된다"는 식으로 환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주사제를 맞은 이들은 성기가 휘어지고, 심장이 심하게 뛰는 부작용을 겪었다.  
 
박 원장은 간호사들에게 이 씨가 데려온 환자들을 진료접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에 도움을 줬다.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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