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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 음료수 사건' 진실은?…국민참여재판으로 가린다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8-24 11:46 송고 | 2015-08-24 16:07 최종수정
'농약 음료수 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된 A(83·여)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0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News1
'농약 음료수 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된 A(83·여)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0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News1
'상주 농약 음료수 살인사건'의 진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지난 1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3·여)씨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중원측은 24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평결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재판부가 참작한다.

법무법인 중원의 배주한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A씨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면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범행동기마저 의아한 이 사건을 제대로 판단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지난 13일 A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사건 전날인 7월13일 A씨와 민모(84) 할머니가 화투놀이를 하던중 심하게 다퉜고, 다음날 100㎖ 자양강장제 병에 들어있던 24g의 농약을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던 사이다에 섞어 6명의 할머니가 마시도록 했다고 범행동기와 과정을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마을 주민들을 살해할 의도를 갖고 음료수에 농약을 섞어 마시게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점과 A씨의 옷, 지팡이, 전동휠체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농약이 든 음료수를 마신 할머니들이 쓰러져 있는데도 구조 노력을 하지 않고 태연히 웃으면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정황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반해 A씨 측은 "자양강장제 병이나 음료수 병에서 A씨의 지문이 나오지 않았고, 범행시각이나 살충제 구입 동기 등이 제시되지 않는 등 직접 증거가 없으며, 화투놀이 싸움으로 이웃을 죽였다는 범행동기에 설득력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이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을 내리면 대구지법 본원은 별도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판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pen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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