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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트로부터 박해" 난민 신청…2심서도 인정 안 돼

서울고법 "컬트 존재사실, 살해·납치 등 주장 인정 어렵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8-17 05:3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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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등 조상과 관련된 의식을 하는 컬트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외국인이 낸 난민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균용)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A씨가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온 뒤 다음달 출입국관리소에 난민신청을 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가 지난해 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상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지 않자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컬트가 자신의 친척들이 많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도 가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컬트가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고 자신의 여자친구와 아들을 납치한 뒤 문자로 자신에게 살해 위협을 했다는 주장도 했다.

A씨는 "남아공으로 돌아갈 경우 컬트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출입국관리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출입국관리소와 마찬가지로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컬트의 존재사실 및 컬트로부터 부모가 살해당하고 여자친구와 아들이 납치당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컬트가 존재한다 해도 A씨 가족들에 대해 살인과 납치를 한 컬트가 A씨에게 문자로 협박을 했을 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친척들이 컬트에 많이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강요를 받았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며 "컬트가 살해·납치를 하면서까지 A씨의 가족들에게 가입을 강요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출국 경위에서 원고의 생명이나 신체의 급박한 위협을 피하기 위해 출국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A씨는 본국 정부의 사법적 보호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이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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