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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가'에 격분 사무실에 불지른 공무원에 집행유예

후배가 자신보다 성적 좋게 나오자 홧김에 불질러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5-08-02 18:12 송고
© News1

진급을 앞두고 근무평가 점수가 낮게 나오자 이에 격분해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공용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강모(4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강씨는 서울시의 수도사업소에서 23년간 근무했으며 지난 4월24일 범행 당시 직급은 7급이었다.

같이 입사한 동기 대부분이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상황에서 올해 진급에도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강씨를 엄습했다.

그러다 사건 당일 진급의 중요 평가요소인 근무평가가 발표됐고, 강씨의 후배가 자신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 화가 났다.
화를 참지 못한 강씨는 사무실 책상에 있던 팩시밀리 1대를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렸다.

화를 해소하지 못한 강씨는 이날 오후 7시쯤 3층 사무실로 술을 마시고 돌아와 갖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종이상자에 불을 붙이고 달아났다.

다행히 이날 당직자가 불을 빨리 발견하고 진화해 큰 피해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서울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대문구 146만명의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도사업소에 방화를 저질러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그동안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온 점, 동료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ic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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