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징역 697년…멕시코 여자 11명 살해 일당 중형 선고

(멕시코시티 로이터=뉴스1) 이준규 기자 | 2015-07-29 14:21 송고 | 2015-07-29 14:47 최종수정
11명의 여성을 납치한 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멕시코 용의자들이 27일(현지시간) 치와와주(州) 시우다드 후아레스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했다.© 로이터=뉴스1
11명의 여성을 납치한 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멕시코 용의자들이 27일(현지시간) 치와와주(州) 시우다드 후아레스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했다.© 로이터=뉴스1


11명의 여성을 살해한 멕시코 갱단원 5명에게 '여성살해' 혐의로 각각 700년에 가까운 기록적인 징역형이 선고됐다.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스 소재 치와와주(州) 주법원은 28일(현지시간) 여성에 대한 살인과 인신매매, 납치 혐의로 기소된 범죄단체 '바리오아즈테카'의 조직원 5명에게 각각 69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징역 외에도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희생자 당 83만8274페소 총 923만 페소(약 6억560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697년은 여성 살해 혐의로 내려진 징역형으로는 세계 최장 기간이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돼 증인만 200여명 이상이 출석해 관심을 모았던 이번 재판은 3개월여 만에 기록적인 판결을 남긴 채 마무리됐다.
멕시코 치와와주(州) 검찰총장실은 성명을 통해 "용의자들은 젊은 여성들을 꾀어 매춘과 마약 판매에 빠지게 만들었다"며 "이들은 이용가치가 떨어진 여성들을 살해한 후 후아레스 계곡에 위치한 나바호 아로요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11명의 희생자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납치된 후 희생됐으며 2012년에 시신이 발견됐다.

이 같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용의자들에게 '여성살해(femicide)'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여성살해란 상대방이 여성임을 이유로 살인을 한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을 때 인정되는 범죄행위로 기존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멕시코는 지난 2008년 사법개혁을 통해 멕시코 내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납치·인신매매·살인 사건을 줄이기 위해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면서 여성살해 제도를 도입했다.

치와와주는 지난 1990년 이후로 수백명의 여성이 살해된 지역이며 이날 재판이 진행된 시우다드 후아레스는 지난 2008년 하루에 한명 꼴로 여성이 실종된 최악의 범죄도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멕시코 법원은 그간 다룬 여성 대상 살인 사건들을 여성살해로 인정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엄중히 처벌하지 못했다.

인권단체 연합인 '국가시민여성살해관측소(NCFO)'에 따르면 멕시코에서는 지난 2012~2013년에만 3892명의 여성이 살해됐으나 이 중 16%만 여성살해로 다뤄졌다.

이번 사건도 검찰이 당초 희생자들의 사인을 자살로 추정하면서 흐지부지 되는 듯 했다.

그러나 희생자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며 지난 3월에는 멕시코 대법원이 최초로 이번 사건을 여성살해로 규정하고 엄격한 재판을 명령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멕시코 내에서 여성 살인사건을 다루는 재판의 척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