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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정명훈 항공요금 지급기준 초과한 적 없다"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2015-07-28 22:09 송고 | 2015-07-29 07:16 최종수정
<span>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 News1 박지혜 기자</span>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은 정명훈 예술감독이 항공요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송재형 의원(강동2)은 정 감독의 지난 10년간 항공요금 내역을 공개하며 "서울시향에서 지난 10년간 지급한 정명훈 예술감독의 항공요금 13억여원 중에서 허위청구 내지는 부당하게 지급된 항공요금이 1억원이 넘는다"고 28일 주장했다.
 [관련기사= "서울시, 시향 지휘자 정명훈에 항공료 1억3701만원 부당지급"]

서울시향은 하지만 같은 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07~09년까지 서울시향과 정 감독이 맺은 계약서에 의하면 연간 1회에 한해 왕복 항공요금 3매, 연간 2회 이내에 매니저 왕복 항공요금 1매를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유럽-한국' 구간은 특정지역이 아닌 대륙간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항공요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 예술감독과 관련된 지출건에 대해 2011년, 2013년, 2014년 시의회·서울시 감사시 '유럽-한국'외 구간에 대해 항공요금이 지급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다고 했다.

일등석 항공요금 지급시 국제관례에 따라 항공요금을 분배하지 않았다는 송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다수의 당사자가 연관된 공연의 경우 이동경로 등을 고려해 항공요금을 분배하기도 하나, 이는 공연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0년의 항공요금 분배는 당초 계획에 없던 예술감독의 서울시향 공연 횟수가 증가, 서울시향이 항공요금을 지급할 예산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예술감독과 협의하고 도쿄필 측의 양해를 얻어 항공요금을 분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 항공권이 연간 지급기준을 초과했다는 주장 중 2009년 6월 비즈니스 항공요금 2048만1282원 중 매니저용 항공권을 가족에게 지급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서울시 특별조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지난 3월말 환수조치가 완료된 건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서울시향이 계약조건상 명시된 연간 지급매수(5매)를 초과해 항공요금을 지급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향의 항공요금 지급시 실제 탑승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시향이 정명훈 감독에게 지급한 항공요금은 서울시향 공연을 위해 입·출국할 경우 지급됐다"며 "항공요금을 위한 지출결재서류에 첨부된 청구서(인보이스·운임증명서 등)에도 탑승자명, 항공요금 등 탑승정보가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향 관계자는 "정 감독의 입·출국에 의해 서울시향 공연이 정상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보딩패스 등을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면서 "항공요금 지급방식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서울시·시의회의 지적사항에 따라 현재는 서울시향에서 직접 법인카드로 결제해 항공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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