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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뢰받았어도 '무자격' 감정평가는 위법"

대법원 "법원이 자격 있는 것으로 오인…'무자격' 밝히지 않았으므로 유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7-28 15:31 송고

법원으로부터 의뢰받아 감정평가를 했더라도 감정평가업 자격이 없다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법(이하 부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산양감정평가법인 대표 정모(46)씨 등 4명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씨 등은 2012년 6월 한국산양삼감정평가법인을 설립했지만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평가사가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듬해 5월 전주지법은 행정소송을 위해 이 법인에 전북 임실군의 산양삼 700여본에 대한 보상평가액 감정을 의뢰받아 산양삼보상평가서를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이 감정인으로 지정한 이상 정씨 등이 의뢰받은 감정평가행위가 부감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와 관계 없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감정 의무를 부담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 등에서 감정할 의무를 규정한 것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정을 거부해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발생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절대적 감정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법령에 의해 감정업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감정업무를 부과하는 의미는 더욱 아니다"라며 "정씨 등은 부감법에서 정한 감정평가법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감정평가업무를 이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의 이름이나 정씨 등 이력서 등을 때문에 전주지법이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자신들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밝히고 지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정씨 등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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