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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안 갚아?"…옛 동료 청부살해한 경찰 징역 30년

범행 전 '사망시 3억원' 보험 들게 해…대법원 "죄질이 매우 불량"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7-27 12:00 송고 | 2015-07-27 18:17 최종수정
대법원. /뉴스1 © News1
대법원. /뉴스1 © News1
빌린 돈을 갚지 않은 동료를 보험에 들게 한 뒤 수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려 동료를 청부살해한 전직 경찰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및 살인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경북 칠곡의 한 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이모씨에게 2008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2억원 가까이 빌려줬지만 원금을 뺀 이자만 받아왔다.

그러자 장씨는 2013년 5월와 9월 이씨에게 합계 385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는 대가로 이씨가 사망할 경우 장씨에게 3억원이 지급되는 보험을 들게 했다.
이후 장씨는 배모(34)씨와 공모해 이씨를 살해한 뒤 보험금 3억원을 받아 3000만원을 나눠갖고 1억5000만원으로 건물을 지어 함께 고깃집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배씨는 장씨가 2008년 담당했던 형사사건 당사자의 친구인 점을 계기로 친해진 사이로 장씨에게 2800만원의 빚이 있었다. 장씨는 범행이 성공한 뒤 이 채무도 탕감해주기로 했다.

장씨와 배씨는 2차례 범행에 실패한 끝에 지난해 2월 이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채권 회수를 위해 살인을 도모하고 결국 이씨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장씨에게 30년을 선고했다.

배씨에 대해선 "살해 행위를 직접 수행했고 그 결과 이씨가 생명을 잃었으므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태도 등을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장씨보다 낮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항소심에서도 20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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