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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딸 10년간 성폭행…'동자승 아버지' 친권 상실할까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5-07-26 15:34 송고 | 2015-07-26 16:1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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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 입양한 동자승을 성폭행한 60대 승려가 구속된 가운데 피해를 입은 동자승에 대한 친권 상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60대 승려는 20여명의 또다른 동자승을 입양해 양육한 것으로 알려면서 이들에 대한 친권도 함께 상실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전남 장성경찰서와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친권상실을 규정한 민법 제924조에 의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부모의 현저한 비행이 있을 때'를 예로 들고 있다.

이중 부모에 의한 성폭행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러한 경우 법원은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그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이러면서 10여년 전 딸로 입양한 동자승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구속된 전남 장성의 한 사찰 주지인 A(62)씨가 친권이 상실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미혼모 자녀 등 갈곳 없는 아이들 수십명을 사찰에서 돌본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들에 대한 친권 상실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A씨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민법 제924조에 따라 동자승 B양에 대한 친권은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A씨가 입양한 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판상 파양의 사유가 된다"며 "이로 인해 A씨는 B양에 대한 친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기에 그동안 B양 이외에 같은 사찰에서 돌본 유치원생부터 고교생까지 총 21명(남자 19명·여자 2명)에 대한 친권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민법 제924조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사유라는 명목이 있는데 이번 사건이 그 명목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A씨가 B양을 제외한 나머지 21명의 친권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가 구속되면서 해당 지자체는 B양을 비롯한 22명의 아이들을 인근 시설에서 임시 보호하고 있는 중이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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