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굿 벌이자"며 부엌칼로 신도 찔러 다치게 한 무당 '감형'

무당 "신도가 성폭행하려해 방어하려던 것" 주장하며 항소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5-07-25 09:00 송고 | 2015-07-27 10:50 최종수정
2015.07.27/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굿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법당에서 70대 신도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한 무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강인철)는 자신의 법당에서 신도의 머리와 얼굴 등 온몸을 수차례에 찔러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무당 김모(64·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3일 서울 성북구 자신의 법당에서 수년 전부터 자신의 법당을 찾아오던 신도 노모(71)씨와 술을 나눠마시고 "200만원을 내고 굿을 하지 않으면 자녀들과 집안의 운이 좋지 않다", "굿을 하지 않으면 처가 죽는다"며 굿을 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노씨가 "돈이 없어 못하겠다"고 하자 부엌칼로 노씨의 머리와 얼굴, 팔, 손, 허벅지, 무릎, 정강이, 발 등을 수차례 찔러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1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으나 김씨는 "신도 노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해 방어하기 위해 노씨를 찔렀다"며 항소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노씨를 찌른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귀신을 쫓기 위해 찔렀던지 성관계 방어차원에서 찔렀을 것"이라며 진술했다가, 1심 재판에서는 "노씨를 찌른 일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고, 성관계 방어 차원에서 그랬다"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원심에서는 "노씨가 김씨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했고 원심에서는 노씨가 김씨를 성폭행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과 초범인 점, 노씨에게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m3346@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