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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직원이'…매장서 수천만원대 스마트폰 훔쳐

고객·지인 명의로 허위 계약서 작성해 휴대폰 타내기도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5-07-25 09:00 송고
자료사진. 2013.12.27/뉴스1 © News1
자료사진. 2013.12.27/뉴스1 © News1

자신이 일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수천만원대의 휴대전화를 훔쳐 빼돌린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휴대전화 기기를 훔쳐 빼돌리고 고객과 지인의 정보를 이용해 허위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단말기를 빼돌린 혐의 등(절도 및 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정모(2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3년 3월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75차례에 걸쳐 6460여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해 2월 해당 대리점의 고객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판매 대금 등 명목으로 받은 27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또 같은해 6월에는 전 여자친구 C씨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신규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한 뒤 대리점 사장 D씨로부터 86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받아 가로채는 등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5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16차례에 걸쳐 1420여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가로채기도 했다.
김 판사는 "정씨가 휴대폰을 훔쳐 발생한 피해 규모가 6000만원을 넘는다"며 "휴대전화를 가로채기 위해 5명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으며 가로챈 금액이 1400만원을 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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