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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도난 비상 '알루미늄 포일'이면 무사통과?

보완장치는 개발 단계…CCTV·매장 동선 재배치로 범행 막아야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5-07-25 08:00 송고
2015.07.23/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2015.07.23/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금속이 전자파를 차단한다는 원리를 이용해 물건을 훔친 뒤 대형 매장 입구에 설치된 도난방지장치를 통과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 쇼핑몰에 입점한 의류 매장에서는 몽골인 여성 A(31)씨가 50여만원 상당의 의류를 가방에 넣어 나간 뒤 다시 범행을 시도하다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도난방지 태그가 달린 옷을 잔뜩 넣은 가방을 들고 매장 입구를 나섰지만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다. 현장에 A씨가 남기고 도망친 가방 안쪽에 알루미늄 포일이 여러 겹 둘러쳐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도난방지 태그가 붙은 상품을 가지고 나가면 태그의 주파수를 장치가 감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특수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일행으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을 비롯한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강남의 의류 매장에서 유모차에 은박돗자리를 숨겨 물건을 감싸고 나온 몽골인 남녀가 덜미를 잡혔다. 같은 해 8월에도 용산구의 대형 쇼핑매장에서도 몽골인 부부가 알루미늄 포일 수십 겹을 내피에 넣은 가방으로 의류 수백만원어치를 훔친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경우 한국말을 하지 못한다는 핑계로 진술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국내에 범행용 가방을 제작해 판매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 집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품에 부착된 태그의 주파수를 센서로 감지하는 기존 방식의 도난방지장치로는 동종범죄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이에 따라 도난방지장치에만 매장 관리를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성철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엑스레이(X-ray)와 같은 방사선은 금속을 투과하지만 전자파의 경우 이론적으로 금속을 투과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행법상 산업표준주파수로 허용된 전자파 대역 안의 어떤 주파수를 활용하더라도 물건을 금속으로 감쌀 경우 금속의 종류와 관계없이 안에 있는 정보를 읽을 수 없다"며 "기존의 작동 방식으로는 범죄를 막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대안이 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도난방지장치는 널리 상용화되지 못한 단계이고, 현실적으로 전국 매장에 광범위하게 설치된 기존 장치들을 업주들이 바꾸는 일도 어려운 상황이다.

도난방지장치 제조업체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허점을 이용한 범죄가 성행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새로운 장치를 개발하고 있지만 대안으로 적극 알릴 만한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장치에만 의존하기보다 업주도 함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환 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경찰에서도 도난방지장치의 허점을 알고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이 많은 마트나 대형 매장들에 직접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며 "전자보안장치의 경우 새로운 기계가 등장해도 피해가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니 CCTV 등의 영상보안장치를 같이 활용하고 관제 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 보안시스템업체 관계자는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는 매장을 꾸밀 때 CCTV 동선에 따라 물건을 진열하거나, 고가의 물품의 경우 카메라가 가까운 상단이나 카운터 근처에 배치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얼굴과 행동 인식이 어려운 저화소 CCTV가 설치된 매장은 장치를 교체하거나 행동을 감지해 데이터화하는 피플카운팅 카메라를 활용하는 등의 방안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pa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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