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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언니 아내로 착각해 추행"…40대 집행유예 4년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5-07-19 14:47 송고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의 20대 언니를 추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문모(4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0년 4월부터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문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A씨 언니 B(20)씨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B씨의 하의를 벗겨 추행했다.

문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를 A씨로 착각해 그 옆으로 가 누워 자다 B씨라는 걸 확인한 뒤 B씨의 하체를 이불로 덮어준 사실은 있지만 B씨를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와 B는 한눈에 봐도 체형과 체격이 다르고 범행이 A씨가 출근한 뒤 이뤄진 점, 범행 뒤 B씨가 정신과 상담비용을 요구하자 문씨가 병원비를 주기도 했던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씨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과정에 관한 문씨의 기억력의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에 비춰보면 문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문씨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이 있는 자의 언니를 그 주거지에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합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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