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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혼여행 온 中 보이스피싱 총책, 기다리던 경찰에 덜미

검찰·피해자 지인 등 사칭해 20여억원 챙긴 혐의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5-07-19 09:00 송고
유씨(사진 가장 앞쪽)가 대구의 한 호텔에 투숙하는 장면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영상 갈무리) © News1
유씨(사진 가장 앞쪽)가 대구의 한 호텔에 투숙하는 장면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영상 갈무리) © News1
검찰이나 지인을 사칭하며 국내에서 돈을 뜯어내 온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이 한국으로 신혼여행을 왔다가 인적사항을 파악해 뒤쫓고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 총책인 중국인 유모(41)씨를 사기 혐의로, 인출책 박모(34)씨 등 2명과 송금책 이모(38·여)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통장 명의를 빌려준 유모(33·여)씨 등 49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사 등을 사칭해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계좌가 범죄에 노출됐다며 20여억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인을 검거했는데 범인이 당신의 통장을 갖고 있다. 예금을 보호하려면 돈을 옮겨야 한다"며 대포통장으로 돈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는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를 사칭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입한 뒤 채팅을 통해 돈을 빌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받은 돈을 다시 여러 개의 다른 대포통장으로 나누어 이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인출책인 중국인 박씨 등은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갖고 은행 인근에서 대기하다 모바일 채팅 앱으로 유씨의 지시를 받아 돈이 입금되는 즉시 전액을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송금책 이씨는 인출한 돈을 넘겨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 식품점을 통해 '환치기' 수법으로 유씨의 계좌로 보내는 역할을 맡았다.

경찰은 지난 5월 국내에서 검거한 박씨를 통해 유씨의 메신저 대화명과 인상착의 등을 파악한 뒤 중국과의 공조수사를 거쳐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그러나 국내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유씨는 지난 5월28일 신혼여행차 한국을 찾았다.

대구와 충북 제천, 강원도 등지를 돌아본 뒤 중국으로 돌아가려던 유씨는 지난달 4일 항공권 발권이 되지 않자 자신이 출국금지 상태라는 사실을 알았다.

유씨는 이후 경기도 성남 등지를 떠돌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다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커피숍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유씨는 "경찰이 찾아낸 채팅 앱의 대화명은 내 것이 아니며 신혼여행을 온 관광객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사실상 검거가 어려웠던 보이스피싱 현지 총책을 국내에서 검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국제공조수사를 계속하고 국내 활동 대포통장 모집책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a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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