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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30원 인상하자"…사용자 위원들의 망언

(서울=뉴스1) 하수영 인턴기자 | 2015-07-09 17:10 송고 | 2015-07-10 09:38 최종수정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슬로우뉴스´ 측에 보낸 사진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슬로우뉴스´ 측에 보낸 사진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최종 결정(인상률 8.1%)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했던 발언들이 네티즌들을 공분케 하고 있다.

7일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같은 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 노동자 위원으로서 배석했던 경험담을 전하면서, 회의 중 사용자 위원들이 했던 말들도 함께 올렸다. 이에 앞서 같은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이 '슬로우뉴스' 측에 사진 한 장을 보냈다. 바로 사용자위원 측이 내놓은 '임금 30원 인상 제안'. 이날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 측은 2850원 인상(5580원→8400원)을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 측은 30원 인상(5580원→5610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물가 오르는 것에 비해 너무 야박한 것 아니냐'며 한목소리를 냈다. 아이디 anaj****인 한 누리꾼은 "물가 오르는 것 생각하면 30원이 아니라 3000원 올려도 모자랄 판인데"라고 했고, ehdg****라는 아이디를 가진 한 네티즌은 "담뱃값 2000원 올랐으니까, 시급도 2000원 올려!"라고 하면서 분노했다.

이 밖에 정준영 정책국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의 사용자 위원들의 '말말말'을 공개한다.

(사진=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페이스북 캡처)
(사진=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페이스북 캡처)

#푸에르토리코가 최근 부도 위기에 빠졌다는데, 최저임금을 너무 올려서 그렇다고 한다. 그리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게 가자는 것인가?

중남미 카리브해에 위치한 국가 푸에르토리코는 최근 그리스보다 먼저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채무가 720억 달러(약 80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진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율은 낮은 석유 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푸에르토리코 국영 에너지기업인 PREPA가 떠안은 부채만 4억달러가량 된다.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규제하고, 일주일에 52시간으로 제한하려는 것이 문제다. 노동시간 규제하지 말고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시간은 주당 52시간으로 규정돼 있다. 주 40시간에 노사 당사자 합의에 의해 12시간까지 추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은 주당 60시간 체계 구축을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우리 근로기준법은 물론 국제노동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다.

#사회보험료 문제도 있다. (노동자) 본인들이 저축해서 본인들이 혜택을 입는 것인데 왜 사용자들이 그 돈을 내야 하는가? 면제해주든가 정부가 대신 내든가 해야 한다.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내총생산(GDP)의 0.9%다. 이는 핀란드의 6.8%, 독일의 3.2%, 일본의 3.1%, 미국의 2.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물론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금 비용까지 대는 게 다소 부담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정부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는 정부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평균수명 100세 시대, 주유소 같은 곳에 가면 노인 분들도 일을 많이 한다. 어쩔 수 없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손도 느리고 하셔서, 이용하다 보면 솔직히 답답할 때가 많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런 노인 분들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최저임금 너무 오르면 기업들이 그들을 사용하겠는가? 이들의 일자리를 지켜달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생활비 때문에 일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런 노인들 대부분은 농림·어업과 경비·수위·청소 업무, 운송·건설 업무 등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는 단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70% 정도다.

지난 3월 부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83세 노인의 월급이 25만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밝혀져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노인들이 우리 사회 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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