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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10대 소녀 공항서 "폭탄 있어요" 농담했다가 혼쭐

(서울=뉴스1) 최은지 인턴기자 | 2015-07-09 14:26 송고
대만 17세 소녀가
대만 17세 소녀가 "가방안에 폭탄이 있다"고 장난으로 말해 항공법 위반으로 소년법정에 서게 됐다. 일이 커지자 놀란 이양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다. (출처: 대만연합보) © News1

대만의 한 17세 소녀가 8일 오전 비행기 탑승수속중 항공사 직원에게 장난으로 "가방 안에 폭탄이 있다"고 말했다가 소년법정에 서게 됐다.

이 일로 6명의 가족 모두 탑승이 금지됐으며 300명의 승객이 탄 비행기는 20분 지연됐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소녀는 부모와 함께 조사를 받았다.

대만연합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사 결과 이양은 이날 가족들과 일본 오사카에 온천 여행을 갈 예정이었다. 

오전 8시 30분 오사카행 에바항공 BR-132을 타기 위해 7시쯤 타오위엔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가족들과 탑승수속을 할 때 이 양은 직원이 "위험한 물건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우리 이모, 외숙모 가방 안에 폭탄이 있다"고 말했다.

가방 안에 폭탄이 있다는 말을 들은 직원은 바로 공항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감식반이 즉시 도착해 현장 사진을 찍었고 가방을 열어 수사했으며 공항경찰국보안대, 안전요원, 경찰 등이 탑승을 준비중이던 이양을 체포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양은 당황하여 해명하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기 시작했다. 조사를 받는 내내 휴지 한 통을 다 쓸 정도로 눈물을 흘려 공항경찰국측은 여성경찰을 동원해 이양을 진정시켜야 했다.

이양은 타오위엔지방법원 소년법정에 서게 된다. 항공법에 따라 허위신고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대만달러(약 365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dmswl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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