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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불법배송 논란' 쿠팡에 용달차 구입중재안 권고

용달차, 택배차 활용가능…불법배송 논란 일시 해소
쿠팡, 거부 가능성↑…비용부담↑·불법 결론안나 명분 충분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진희정 기자 | 2015-07-09 08:00 송고
쿠팡 물류센터./ 사진제공 = 쿠팡 © News1 2015.03.17/뉴스1 © News1
쿠팡 물류센터./ 사진제공 = 쿠팡 © News1 2015.03.17/뉴스1 © News1
정부가 불법배송 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에 용달차 구입이라는 중재안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법적으로 유상운송이 가능한 노란색 번호판 장착 용달차는 택배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다. 쿠팡이 중재안을 받아들인다면 물류업계가 제기한 불법배송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
단 쿠팡이 중재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 중재안은 강제성이 없는데다가 쿠팡의 배송 불법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1대 당 최소 3500만원을 호가하는 용달차 구입비용도 쿠팡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용달차 번호판 1개 구입비 최소 1500만원

9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쿠팡에 용달차 구입을 통해 배송을 실시하는 중재안을 권고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용달차를 택배차로 이용하도록 허용해줬다.
정부 한 관계자는 "쿠팡 측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용달차를 구입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쿠팡은 용달업 특성, 비용 부담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쿠팡과 물류업계는 불법배송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물류업계는 쿠팡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영업용 차량으로 배송을 하는 영업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한국물류협회는 쿠팡을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관할 관청에 고발한 상황이다.

쿠팡이 용달차를 통해 배송한다면 기존 택배회사와 같은 운수사업법을 적용받게 돼 물류협회가 문제제기 한 근거가 사라진다.

쿠팡이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쿠팡 입장에서는 용달차를 구입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5월 로켓배송의 9800원 미만인 물품에 대해 2500원 배송비를 받는 정책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 판단을 수용해 9800원 이상 상품만 무료로 배송을 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쿠팡의 9800원 이상 제품 배송 정책은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았다. 최근 검찰은 로켓배송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도 중재안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다.

특히 용달차 구입비용은 쿠팡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다. 업계에서 용달차를 구입한다는 의미는 영업용 차량임을 허가해준 '번호판'이 장착된 차를 사거나 번호판만 따로 산다는 뜻이다. 개인택시 영업을 위해 택시 번호판을 사고파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업계에 따르면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번호판 1개당 가격은 1500만~2000만원이며 3~5년 중고차 가격은 1000만~1500만 원이다. 쿠팡이 운영하고 있는 배송차량 1000대에 번호판만 부착한다고 가정해도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 150억원이다.

하지만 쿠팡이 번호판 구매의사를 밝힌다면 번호판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택배업계는 고질적인 차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정부는 용달차에 노란색 번호판을 내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택배차 증차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연말이 되면 택배차 부족분이 1만30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번호판 시장 특성 상 쿠팡이 구매의사를 밝히면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라며 "택배차량이 부족해 번호판을 구하기 힘든 상황까지 감안하면 상당히 큰 폭으로 가격이 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택배회사가 1400여 개 번호판을 구매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것도 같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용달업 활용·택배회사 인수…현실성 낮아

만일 쿠팡이 권고안을 거부한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물류업계와 빚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물류협회의 고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쿠팡의 로켓배송이 불법으로 결론난다면 용달차 구입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용달업 활용과 택배회사 인수이다. 하지만 두 안 모두 쿠팡 입장에서 고려해야할 요인이 많다.

용달업과 택배업의 교류는 두 업태가 확연히 달라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용달업과 택배업을 매칭시키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택배회사 한 관계자는 "용달기사는 정해진 몇 개 물품을 나르고 쉬는 게 일반적"이라며 "반면 택배기사는 물품 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기 때문에 하루에 몇 백개 물품을 나른다"고 설명했다.

쿠팡이 택배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은 기존의 로켓배송의 장점을 희석시킬 수 있다. 쿠팡은 배송직원을 직접 고용해 높은 수준의 배송서비스를 추구한다.

반면 일반 택배회사는 본사와 택배 대리점이 고용한 택배기사와 계약관계에 있다. 또 택배기사 상당수는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인 지입차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처럼 단계 별로 계약관계에 얽히다 보니 본사 통제가 안돼 일부 택배회사의 서비스는 쿠팡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정부가 용달차 구입 권고안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며 "로켓배송에 대해 논란은 알고 있지만 국토부와 검찰 모두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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