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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5살짜리 아들을 폭행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홍기찬 판사는 이 같은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정모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8년 술에 취한채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당시 5세)의 배를 수차례 발로 밟아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지난해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집에서 딸(14)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아들을 때리며 "집에서 나가라"고 한 혐의도 추가됐다.재판부는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보호가치가 높다"며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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