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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에 욕설 댓글 누리꾼 '공소기각'

법원 "검찰이 공소장에 피해자 잘못 기재해 무효"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5-07-06 09:25 송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호두과자점 주인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누리꾼에 대해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박지영 판사는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한 호두과자업체 관련 기사에 욕설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7월 노 전 대통령을 코알라로 합성한 캐릭터를 포장지에 쓴 호두과자 업체에 대한 기사에 욕설 댓글을 달았다. 업체 주인 장모씨는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했고 이 중 검찰은 박씨를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장씨 대신 아들 김모씨를 피해자로 적었다. 김씨가 문제가 된 포장지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문을 올리는 과정에서 비난을 받은 피해자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모욕의 피해자가 장씨라고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장에 피해자와 고소인을 잘못 기재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모욕죄는 피해 당사자만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라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씨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pa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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