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호두과자점 주인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누리꾼에 대해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박지영 판사는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한 호두과자업체 관련 기사에 욕설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박씨는 2013년 7월 노 전 대통령을 코알라로 합성한 캐릭터를 포장지에 쓴 호두과자 업체에 대한 기사에 욕설 댓글을 달았다. 업체 주인 장모씨는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했고 이 중 검찰은 박씨를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장씨 대신 아들 김모씨를 피해자로 적었다. 김씨가 문제가 된 포장지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문을 올리는 과정에서 비난을 받은 피해자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모욕의 피해자가 장씨라고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장에 피해자와 고소인을 잘못 기재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박 판사는 "모욕죄는 피해 당사자만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라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씨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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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에 욕설 댓글 누리꾼 '공소기각'
법원 "검찰이 공소장에 피해자 잘못 기재해 무효"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5-07-06 09: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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