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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부실 구조 '123정장' 1심형 너무 가볍다" 7년 再구형

(광주=뉴스1) 윤용민 기자 | 2015-06-23 16:40 송고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들에 대한 부실구조 책임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전(前) 해경 123정 김경일(54) 정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7년이 구형됐다.

23일 광주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서경환)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정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장 지휘관인 피고인은 교신 수단을 이용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며 "또 이를 은폐하고자 한 것이 드러나 불법의 책임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1심 형은 너무나 관대하다"고 밝혔다.

김 정장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에서 구조 지휘관으로 선내 승객 상황 확인 및 승객 퇴선유도 조치, 세월호와 교신 등 초기구조를 소홀히 해 다수의 승객들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함정일지를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정장은 지난해 퇴선방송을 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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