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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1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추진

한정애 의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발의…퇴직금→퇴직연금 전환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5-06-12 09:28 송고 | 2015-06-12 10:38 최종수정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News1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초단시간근로자(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들에게도 적용시키도록 했다.

또 기존 퇴직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여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잦은 이직과 사업장 도산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없애고,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중소 사업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보호와 사업주들의 퇴직연금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시 100인 이하 사업장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32.4%로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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