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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초동 세 모녀 살해' 가장에 '사형' 구형

"반성이나 후회 없어 관용 허용될 수 없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6-11 11:43 송고
'서울 서초동 세 모녀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가장 강모씨.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서초동 세 모녀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가장 강모씨. © News1 박정호 기자

부인과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 강모(48)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향후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일반인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부인과 두 딸을 처참하게 살해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미리 수면제를 준비해 살인을 계획했으며 아무런 반성이나 후회를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관용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1월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자신의 소유 아파트에서 부인과 맏딸, 둘째딸 등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아내와 큰딸은 수면제를 먹여 살해했으며 범행 이후 투신자살을 기도했지만 실패했다.
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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