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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격리자 생계 지원, 4인기준 1달 110만원(종합)

보건복지부, 3일 선정 절차 줄인 '긴급 생계지원 계획' 발표

(세종=뉴스1) 음상준 기자 | 2015-06-03 11:05 송고
보건복지부./뉴스1 © News1 장수영
보건복지부./뉴스1 © News1 장수영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돼 격리되는 가구에 대해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개월에 110만여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메르스 격리자 가구 중 격리 기간 동안 소득 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1개월분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학생·전업주부 등을 제외한 무직,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주소득자가 메르스로 자택 또는 시설에 격리 처분을 받아 해당 기간에 소득 활동을 못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이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격리자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적으로는 소득 4인 기준 309만원 이하, 재산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생계 지원 기준은 1인 40만9000원, 2인 69만6500원, 3인 90만1100원, 4인 110만5600원, 5인 131만200원, 6인 가구 151만4700원이다.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후조사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복지 제도로, 1개월분을 우선 지급한 후 사후에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맞는지 판단한다.

그러나 메르스 격리자는 접촉이 어렵고 '긴급 생계지원'은 1개월분만 지급하므로 사후적으로 하는 소득·재산 조사의 실효성이 낮아 상담 등 최소한의 확인 절차만 거쳐 지급 대상을 판단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격리자 가구의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신변 보호를 위해 메르스 콜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 확인을 생략하지만 유선전화 등으로 생활 실태를 확인하게 된다.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같은 법정서류는 격리 해제 후 사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서류 절차를 간소화한다.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비를 지원받으면 적정성 심사를 통해 비용을 환수한다.

복지부는 "메르스 격리 조치로 수입이 중단돼 생계가 어려운 격리 대상 가구를 한 달간 지원한다"며 "격리자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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