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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가 필요하세요?”…불법 도청앱 판매 30대 구속

구매자들 11명도 입건…추가로 구매 확인된 29명도 입건 예정

(전북=뉴스1) 김병연 기자 | 2015-04-13 11:56 송고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 통화도청, 문자메시지, 전화번호부 등을 엿볼 수 있는 ‘도청앱’ 판매사이트를 운영해 사생활 감시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조모(39)씨를 구속하고 관련 증거 자료 를 제시했다.© News1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 통화도청, 문자메시지, 전화번호부 등을 엿볼 수 있는 ‘도청앱’ 판매사이트를 운영해 사생활 감시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조모(39)씨를 구속하고 관련 증거 자료 를 제시했다.© News1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통화도청, 문자메시지, 전화번호부 등을 엿볼 수 있는 ‘도청앱’을 판매해 사생활 감시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로 조모(39)씨를 구속했다.
또 최모(50)씨 등 11명은 부부·내연 관계인 상대방의 휴대폰을 도청하기 위해 도청앱을 구입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추가 구매자로 확인된 29명도 입건할 예정이다.

조씨는 2014년 3월1일부터 3월18일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주거지에서 중국 심양에 서버를 둔 뒤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개설해 연락해 온 의뢰인 40명에게 기간에 따라 50만원에서 150만원 씩에 팔아 모두 62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배우자가 수상하다고 느끼시는가요? 외도증거 확보를 위해 먼저 핸드폰 어플로 확증을 잡는게 첫 단추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한 뒤 구매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 스마트폰에 URL(인터넷 주소)를 전송해 손쉽게 도청앱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화면에 설치 흔적을 발견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몰래 유출된 정보는 통화음성,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연락처 전화번호,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의뢰자의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도청앱을 구입한 A(여)씨는 남편의 외도가 의심되었지만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외도와 관련된 질문을 하면 의부증 환자 취급을 당하자 이 앱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도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라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혼도 할 수 없게 돼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선원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간통죄 폐지 이후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흥신소가 기승을 부리는 중 스마트폰을 통한 도청앱을 이용해 사생활 뒷조사를 해준다는 사이트를 발견해 검거했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비밀번호와 패턴잠금을 설정하거나 정보 노출을 주의해야하며, 스마트폰 전용 백신 설치 및 최신 업데이트를 유지해야한다”고 말했다.


bang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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