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대법원은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27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가출시켜 데리고 살면서 임신시킨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논란이 됐다.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만 '의제강간'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자유의사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죄가 되지 않아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
2015.04.08/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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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3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