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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리베이트 주고 의료기기 판매한 업체 대표 입건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5-03-16 10:50 송고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기기 판매를 위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서울지역 의료기기 수입 판매회사 대표 A(55)씨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로부터 광고비 등을 받은 의사 B(39) 등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1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의료기기 판매를 위해 B씨 등에게 14차례에 걸쳐 가족여행비와 의료기기, 광고비 등 42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B씨 등은 A씨로부터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버스광고비용 대납, 판매회사 연수원 저가 사용 등 1인당 300~4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료기기 판매 업체가 전국의 병·의원에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동일제품을 1대 더 제공하는 할증 행위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업체와 의사간 부당 거래 혐의를 밝혀냈다.
하지만 할증 행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가관 자문과 사례 및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업계의 영업정책이자 관행으로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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